1조 6천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내 손해의 80%를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월 29일 개그맨 김한석씨와 아나운서 이재용씨 등 라임펀드 투자자 4명이 "미회수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3다294043)에서 대신증권의 책임을 80% 인정,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억 1,400여만원∼2억 7,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들은 2017∼2019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각 11억여원∼4억원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앞서 "구 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할 때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여기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중 객관적으로 진위가 분명히 판명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진위를 명확히 판단해 주거나 투자자에게 그 진위가 명확하다고 잘못 생각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펀드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각 펀드의 가입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펀드의 수익률, 투자의 위험요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각 펀드의 안정적 투자수익 발생 여부 등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각 펀드 투자로 연 8%의 확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으로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함으로써 구 자본시장법상 제47조의 설명의무, 제49조의 부당권유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피고는 구 자본시장법 제48조 제1항, 제64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각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의 직원인 B는 원고들에게 각 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유할 당시 각 펀드의 수익률과 관련하여 '연 8% 확정금리형 상품', 투자대상 및 위 험성과 관련하여 '담보채권 레버리지, 미국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 무역금융, 담보금융 등', '다양한 담보금융투자(담보대출, 평균 AL 50% 이하)', '다양한 담보금융 딜이 편입된 AA 은행예금처럼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하였다', '담보금융 100%'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제공한 투자설명서 어디에도 '연 8%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 확정적이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투자설명서에는 각 펀드의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매우 높은 위험)'이고,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 위험이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 각 펀드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먼저 확보한 이후 투자대상을 찾아 투자하는 방식의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Blind Fund)'로서 투자중개업자에 불과한 피고의 직원인 B로서는 그 당시 각 펀드의 투자대상이나 방식을 확인할 수 없었고, 투자설명서 어디에도 담보대출비율과 관련하여 'AL 50% 이하'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피고의 직원인 B는 원고들에게 각 펀드의 수익률 내지 위험성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투자설명서와도 다른 내용으로 '연 8% 확정 금리형 상품', '담보금융'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각 펀드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는바, 이는 각 펀드의 수익률 등에 대하여 왜곡하여 설명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 투자자를 기준으로 볼 때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려 부당히 투자를 유치한 부당권유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①이 사건 각 펀드와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은 원칙적으로 자기책임 하에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손익구조, 투자 위험성 등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신중히 검토한 다음에 투자하여야 하는 점, ②원고들은 펀드 판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피고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경험이 있었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각 펀드의 수익률 내지 위험성 등이 피고의 직원인 B가 설명한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B의 권유에 의존하여 거액을 투자한 점, ③원고들의 손해는 피고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과 자산운용회사인 라임자산운용의 불법적인 펀드 운용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인 점, 그 밖에 원고들과 피고의 지위, 원고들의 각 펀드 가입 경위, 피고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이에 원고들과 대신증권이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법무법인 우리가 1심부터 원고들을 대리했다. 대신증권은 1심은 김앤장, 항소심과 상고심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