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납부지연 가산세는 위법"
A씨 등 2명은 2017년 1월 18일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동작구에 있는 아파트의 1/2지분씩을 각 매매대금 4억원에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2020년 6월 23일 마찬가지로 조정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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