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위계공무집행방해 유죄
A(46)는 2022년 8월 31일 오후 7시 3분쯤 울산 남구에서 112로 전화해 "벌금 수배자다, 나를 잡아가라"고 거짓말하고, 8분 뒤인 오후 7시 11분쯤 119로 전화해 "신정시장에 불이 났다, 불꽃이랑 연기가 보인다"고 거짓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사실은 A는 벌금 수배된 사실이 없었고, 신정시장에 화재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A의 장난전화 때문에 경찰관들과 소방차 9대, 구급차 2대, 소방관 약 30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울산지법 이재욱 판사는 2월 15일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과 순찰업무, 소방관들의 화재 예방,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다른 특수상해 혐의와 함께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422, 2400).
이 판사는 "피고인은 두 번이나 허위 신고로 경찰관, 소방관들을 현장출동하게 하여 치안과 소방 활동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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