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예외사유 소멸…입주의무 위반"
A는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국가유공자) 자격으로 분양당첨자로 선정되어 2012년 3월 서울 송파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보금자리주택 아파트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공...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