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54 · 여)씨는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가 호흡불안 등 증세를 보여 2021년 7월 17일 22:00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B동물병원에 방문해 이 강아지를 입원시켜 검사와 치료를 받았으나, 약 26시간 만인 같은달 19일 00:05쯤 강아지가 죽자 B동물병원의 진료과정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A씨는 2022년 2월 4일경 지역생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다른 사람이 기재한 '○○아파트 근처 24시 동물병원(B동물병원) 진료 잘 보나요'라는 글에 'B동물병원에서 과잉진료하다 이틀만에 무지개다리 건넜어요 저처럼 후회할 일 만드실까봐 흔적 남깁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했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김지영 판사는 1월 17일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B동물병원 운영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3고정591).
김 판사는 "과잉진료란 '의료서비스를 적정 양이나 비용 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불필요한 치료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피고인이 사용한 '저처럼 후회할 일 만드실까봐' 등의 표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주관적인 감정이나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과잉진료'라는 용어도 반려견이 입원한 지 26시간 남짓 되어 죽었고 입원 당일과 다음날 각각 '혈액검사-CBC종합검사, 혈액검사-전해질 및 가스분석 검사, 혈액화학 검사-전종목종합검사, 혈액화학검사-염증 · 면역 · 종양, 단순방사선촬영 디지털 B 2컷' 등 동일한 검사항목이 기재된 진료비 청구서를 받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그 용어 사용이 정확하지 않은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허위의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피고인의 글은 이 병원을 실제 이용한 소비자로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인 점, 감정적이고 다소 격앙된 표현이 사용되기는 했지만 입원 직후 반려견이 죽자 병원의 진료과정에 불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물병원에 관한 정보는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은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견주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글을 달았다는 취지로 동기를 밝히기도 한 점, 영리목적으로 동물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로서는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는 수인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어플 회원이나 동네생활 게시판에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글은 동물병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견주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이 사건 병원에 대한 불만 제기와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2009도12132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 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판결(2010도10864 등)은 또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정곡이 A씨를 변호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