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공판마다 피고인을 압박하기보다는 논리로 재판을 끌어나가는 모습이 많은 이의 귀감이 되었음. 피고인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을 때에도 여느 검사님들처럼 고개를 젓는다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경청하며 듣는 모습을 보면 따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음."
"검사가 일방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소환했고 해당 시간에 도착하니 공판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30분 이상을 기다리게 함.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계속 구속을 언급하며 겁박했고 계속하여 반말로 조사에 임함. 피해자에게 변제할 금원은 없고 변호인 선임비용은 있냐고 하면서 변호인에게 직접 얼마에 선임했냐고 묻는 등 비아냥거림."
얼마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대한변협이 1월 19일 2023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은 2015년부터 매년 검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23년엔 전국 검찰청의 수사와 공판검사를 상대로 변협 회원 1,677명이 평가에 참여해 수사검사 대상 3,792건, 공판검사 대상 3,573건의 평가서가 접수되었다. 구체적인 평가대상은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전국 검사들이 수행한 형사사건이며, 변호사 5명 이상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검사는 수사검사 252명, 공판검사 244명이다.
평균 84.66점, 전년보다 1.78점 상승
평가 결과 2023년 검사평가의 전체 평균점수가 100점 만점에 84.66점으로, 2022년 평가때의 82.88점에 비해 1.78점 높아졌다.
검사평가의 구체적인 항목은 ▲도덕성 및 청렴성 10점 ▲독립성 및 중립성 10점 ▲절차진행의 공정성 10점 ▲인권의식 및 친절성 15점 ▲적법절차의 준수 15점 ▲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 20점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 20점 등 합계 100점이다.
변협은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를 대상으로 평균점수가 상위 10% 이내로 90점 이상인 검사 중 상위 10위 이내에 해당하는 수사검사 7명과 공판검사 8명을 각각 2023년 우수검사로 선정했다.
또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80점 이하로 점수가 낮은 순위부터 10위 이내에 해당하는 수사검사 5명, 공판검사 4명을 각각 하위검사로 선정했다.
우수 수사검사는 김은정(서울동부지방검찰청), 도용민(인천지방검찰청), 엄영욱(수원지방검찰청), 정현혁(울산지방검찰청), 차민형(수원지방검찰청), 천헌주(부산지방검찰청), 최인혁(창원지방검찰청) 검사 등 7명이다.
우수 공판검사는 공도운(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남상관(대전고등검찰청), 배성효(수원고등검찰청), 서민우(수원지방검찰청), 안미현(전주지방검찰청), 이영주(수원지방검찰청), 정제훈(전주지방검찰청), 최종환(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등 8명이다.
변협은 우수검사, 하위검사 명단 등이 포함된 '2023년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하고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우수검사 사례>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진행함.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함.
▲공소사실 특정에 관하여 부담스러울 수 있음에도, 경찰 수사의 피고인 측 의문점에 대해 경찰에 확인 후 사실대로 공판기일에 밝혔음.
▲공판검사는 명확한 발음으로 구형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 역시 가감 없이 설명하며, 단순한 형사재판의 당사자로서 피고인을 공격하는 반대 당사자가 아니라, 공익적 측면에서 균형적 입장을 유지하며 재판을 진행함.
▲공판절차에서 증인신문 및 각종 증거신청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함.
▲공판 진행에 있어 정의로운 검사의 면, 인권 및 법률수호자로서의 면, 직무의 정통성 모두 훌륭하였음.
▲법과 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구체적 사정 모두 고심하여 공정히 직무를 수행함.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방대한 증거들을 모두 살피고 복잡다기한 사건의 전모와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뛰어난 수사능력을 선보였으며, 피의자와 변호인을 비롯한 사건관계인들 모두에게 엄정하면서도 친절하고, 특히 사건관계인의 진술과 주장을 직접 성실히 경청하여 수사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자연스럽게 확보하는 빼어난 역량을 드러냄.
▲사건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합의 · 문의 등 최선을 다함.
▲의견서 제출 시한, 변호인에 대한 태도, 피의자의 의견 청취 등 모든 절차에 있어 공정하고 성실하게 임함.
▲철저한 사건파악과 준비로 위증 및 위증교사 등을 밝혀내는 등 공판절차 진행이 매우 능숙하였음.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변소를 충분히 들어주고 실체에 부합하는 처분을 함.
▲피해자 지원을 많이 신경 써 주었으며, 충분하게 수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힘들지 않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하위검사 사례>
▲검찰에 직접 고소 사건이고, 2022년 ○월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7개월이 지난 2023년 ○월에 고소인 조사 1회만 하고,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기소 처분을 함. 피의자 조사 한번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음.
▲경찰 수사 중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 불송치결정이 날 때까지 구제신청인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었음.
▲공판기일이 지정되었음에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신청을 하겠다는 등 다소 추상적인 주장을 하면서 다음 기일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여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었음. 또한 공소유지에 대한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쟁점 정리가 잘 되지 않았고, 기일 진행은 검사뿐만 아니라 피고인(변호인), 재판부와 서로 합의 하에 이끌어 가는 것인데, 갑자기 즉석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는 등 절차상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음.
▲기록에 대한 검토가 부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때 증거 신청을 하지 않아 재판 준비를 하지 않아 기일이 공전되는 경우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잦았고, 무엇보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부적절한 또는 불필요한 언행을 하는 경우가 있었음.
▲변호인이 중복기소를 주장하며 담당재판부에 관련 수사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자, 공판검사가 "기소는 검사가 하는 것인데 일개 경찰관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불요하다"라는 취지로 재판장에게 말하는 등 법정에서 절제되지 않은 언사를 하였음.
▲피의자 및 변호인의 의견개진 전부터 피고인의 행위 모두가 범죄이고 그에 대하여 의견제시하는 것 자체를 죄를 반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몰아가고, 피의자 신문 시작 전부터 피의자의 얼굴 표정을 문제 삼아 "원래 표정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너무 당당한거 아니냐"면서 피의자를 조롱하고 구박하는 등의 태도나, 이에 더하여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의 법률상 쟁점에 관한 의견개진을 두고 "그러면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냐, 피고인과 상의한 거 맞냐"라면서 결론을 정해놓고 의견진술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태도는 지양하여야 할 것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해 다소 신경질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로 인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됨.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알겠으나, 피의자의 방어권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은 엄연한 피고인의 권리임에도 피고인 신문에서 고압적으로 질문함. 검사가 증거정리 잘못해서 변호인이 1회 기일 더 출석하게 만들고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았음. 국민의 공복이라기엔 상당히 감정적인 검사였음.
▲증거기록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압수 목록 및 압수물이 무엇인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었으며, 되려 고압적인 태도로 피고인에게 압수물이 무엇인지 물었음.
▲증인에게 원하는 답변을 들을 때까지 집요하게 추궁하며 위증죄 처벌될 수 있음을 과하게 고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에게 증인신문 전 사전 접촉하여 전화로 약 50분간 진술을 회유하고 번복하도록 요구함.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사건처리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았음.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