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승진후보자 대상 주택보유조사에서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누락했다가 강등처분을 받은 경기도 공무원이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주택보유조사는 법령상 근거가 없고 따라서 이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월 4일 경기도 4급 공무원 A씨가 "강등처분을 취소하라"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2두65092)에서 "강등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경기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2020년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주택보유조사를 실시하고, 그 연장선에서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4급 승진후보자에 대해서도 주택보유조사를 실시했다. 5급 지방행정사무관으로서 4급 승진후보자였던 A씨는 당시 자녀 명의 1채, 매각 진행 중인 1채 등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주택보유조사 담당관에게 주택 2채만 보유 중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A씨는 2021년 2월 지방서기관(4급)으로 승진했으나, 당시 경기도는 주택보유조사 결과를 승진 등 인사자료로 활용, A씨와 같이 주택보유조사에 응한 4급 승진후보자 132명 중 다주택 보유자로 신고한 35명은 모두 4급으로 승진하지 못했다.
이후 경기도가 주택보유조사에서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고의로 누락해 4급 승진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강등처분을 내리자 A씨가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먼저 "공무원이 거주와 무관하게 시세차익만을 목적으로 주택용 부동산에 관한 투기행위를 하였다거나 부정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덕성 · 청렴성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다주택 보유 여부와 같은 공무원의 '주택보유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과 관련되는 도덕성 · 청렴성 등을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택의 보유경위, 매수자금의 출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기초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주택보유현황을 조사할 수는 있지만, 법령상 근거 없이 공무원에 대하여 주택보유현황을 아무런 제한 없이 조사할 수는 없으므로, 공무원이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택보유조사에 불응하거나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만약 법령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주택 보유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면, 이는 법률상 근거 없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복종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용권자는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과정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로서 근무성적평정 · 경력평정 및 능력의 실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4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보유조사는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덕성 · 청렴성 등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기초자료의 확인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법령상 근거 없는 '다주택 보유 여부'를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심사에서 일률적인 배제사유 또는 소극요건으로 반영하는 것은 그 실질에 있어서 임의의 협력을 전제로 하는 조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그와 같은 취지의 주택보유조사의 결과는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과정에 반영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이를 반영하여 승진임용 심사를 실시하였음은 물론 이를 전제로 원고가 주택보유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답변서를 제출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다"며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가 '누구든지 임용시험 · 승진 · 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 · 기재 · 증명 · 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지방공무원법 제43조)을 위반하였다고 본다면, 이는 피고가 법령상 근거 없이 실시한 주택보유조사의 결과를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심사 또는 인사기록에 주된 평정 요소로 반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는 주택보유조사 실시에 있어 4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다주택 보유 해소를 권고하면서 주택을 처분할 시간적 여유를 준 이후 주택보유현황을 조사한 반면, 4급 승진후보자들에 대하여는 사전에 다주택 보유 해소를 권고하지도 않은 채 주택보유현황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이처럼 사전에 다주택 보유 해소를 권고 받지 못하여 주택을 처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데다가 주택보유현황이 구체적인 경위와 내역에 대한 고려 없이 곧바로 인사에 직접 반영될 것이라고는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이상, 그 조사결과를 주된 근거로 하여 내려진 강등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자체로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바른이 A씨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