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중국에서 애플 에어팟 맥스 가품(假品) 십여대를 개당 13만 2,000원에 수입한 후 2022년 12월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애플 에어팟 MAX'라는 제목으로, '선물 받았는데, 비닐만 뜯고 사용감 없습니다. 개봉했으나 새 상품 현금 선호 55장! 쿨거래 문의 당근 주세요'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23일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애플케어플러스 적용이 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마치 정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날 오후 6시 10분쯤 B를 만나 중국에서 수입한 애플 에어팟 맥스 가품을 건네고 55만원을 받아 편취했다.
A는 또 2022년 12월 23일경 당근마켓 게시판에 '개봉만 한 에어팟 맥스를 현금 55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C에게 "현금이시면…53만원까지 해드릴게요!"라고 답변하는 등 마치 정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와 12월 26일 만나 위와 같이 수입한 에어팟 맥스 가품을 건넨 후 53만원을 받는 등 2022년 12월 같은 방법으로 당근마켓을 통해 3명의 피해자에게 에어팟 맥스 가품을 정품이라고 속여 개당 55만, 53만, 5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건우 판사는 1월 11일 사기 유죄를 인정,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447, 3009). A는 수입한 에어팟 맥스 가품 십여대를 전부 판매했으나, 기소된 3건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받거나 피해 금액을 변제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강 판사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애초부터 중고물품 시장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해외 유명 전자기기 회사에서 생산하는 헤드폰의 가품 십여대(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17대)를 염가에 수입한 다음 이를 마치 진품인 것처럼 기망하여 고가에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아니함은 물론,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다"고 지적하고,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되지도 않은 질 나쁜 거짓말을 반복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고, 법정에서도 '장난 반 호기심 반으로 범행하였다'는 실로 언어도단의 변명을 하는 등, 반성과는 한참 거리가 먼 황당한 태도로 일관하였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