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오피스텔 2채를 보유하고 있는 A씨는 강남구청이 2011년 7월과 9월 A씨의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 모두 40여만원을 부과하자 "각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업무시설'에 해당한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재산세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의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그러나 11월 16일 이 소송의 상고심(2023두47435)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먼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공부상 등재 현황은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고, 주택법 및 그 시행령이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준주택(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분류하고 있더라도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며 "원심의 판단에 각 오피스텔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위 오피스텔 두 채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주거용으로 임대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