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제6-1형사부(재판장 원종찬 부장판사)가 10월 18일 인보사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품목허가 심사 과정에서 위계를 행사하여 부당하게 품목허가를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소속 김 모 바이오연구소장과 조 모 임상 이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을 변호한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서울고법 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관한 3가지 위계 사실(누드마우스 실험 미제출 및 허위보고, 유전자삽입위치 관련 실험보고서 미제출 및 허위보고, 방사선조사 관련 허위 보고 등)에 대하여,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음에 있어 검찰이 주장하는 어떠한 위계 행위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에 대하여도,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 연구과제 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의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인보사에 대한 허위 · 과장 광고를 하였다는 혐의와 인보사 관련 승인받지 않은 임상시험을 하였다는 혐의 등 각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21년 2월 19일 1심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2017년 7월경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식약처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와 인보사 관련 국가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심사 과정에서 2015~2018년에 걸쳐 사기에 의해 국가의 연구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 인보사의 개발에 관련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변론을 주도한 화우의 박재우(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 세계 최초의 신약으로서의 가치를 과학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미 미국 FDA와 세계 시장에서 세계 최초의 무릎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인보사가 국내에서도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인보사와 관련된 지식재산이 사장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