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조항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월 31일, 2016년 6월 1일 현재 보유 중인 주택과 토지에 대해 201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28억여원을 부과받은 A사가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중 적법 · 정당하게 부과된 부분을 초과한 2억 6,500여만원 전액을 취소하라"며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9두39796)에서 마포세무서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마포세무서는 A사에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면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4조의2 1항, 5조의3 1항, 2항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인) 885,428,052원으로 산정했다. A사는 그러나 이 조항의 산식이 종합부동산세와 중복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함으로써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소송을 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에 관한 '종전 산식'에 의하면, 중복 부과임을 이유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할 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액 전액이 공제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반면 그후 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른 산식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이 공제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대법원은 "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는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을 이 사건 산식에 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의하면 개정 전과는 달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이 공제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나, 이는 입법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하여 과세되도록 함으로써 주택 등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였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과 제2항(이 사건 조항)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조항이 종합부동산세와 중복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임입법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위가 마포세무서장을 대리했다. A사는 법무법인 지평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