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명의신탁약정 해당"…차익 반환청구소 기각
여러명이 공동으로 자금을 대 그중 1명의 명의로 아파트를 낙찰받아 향후 이를 처분해 시세차익을 나누기로 약정했다. 법원은 그러나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A는 경매...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