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달리 처우개선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차별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6월 29일 서울시가 "기간제근로자 A씨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9두55262)에서 이같이 판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서울시 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호봉제 무기계약직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후 정년퇴직한 A씨는 2016년 1월 서울시교육청 소속의 C고등학교와 기간을 2016년 2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3개월로 하는 교육공무직(행정실무사)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었다. C고교 행정실에서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던 무기계약직 근로자 B씨가 출산휴가로 자리를 비우게 되자 B씨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B씨가 육아휴직을 신청, C고교는 A씨와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6년 5월 15일부터 B씨의 육아휴직 시작일인 2016년 6월 1일까지 18일은 일급제로, 이후 육아휴직 기간인 6월 2일부터 2017년 6월 1일까지 1년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C고교는 '2016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수당 업무지침'에 따라 2016년 6월부터 11월까지 A씨에게 장기근무가산금,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보전금, 정기상여금 등 처우개선수당과 이를 반영해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는데, 회계감사에서 'A씨가 2016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수당 업무지침의 공통기준에서 정한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A씨의 계약기간이 적용기준일인 2016. 3. 1. 당시 1년 이상이 아니었으므로, 다음 적용기준일인 2017. 3. 1. 이전까지는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는 지적을 받자, A씨로부터 기지급분(처우개선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중 처우개선수당을 반영하여 계산한 부분)을 환수했다. '2016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수당 업무지침'은 적용기준일에 근로계약기간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있었다. A씨는 이듬해인 2017년 3월부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았으나, 2017년 6월 1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2017년 3월 1일 이전 지급받은 못한 처우개선수당을 반영하지 않고 계산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
이에 A씨가 '전임자인 무기계약직 행정실무사 B씨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서울시가 2016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수당 업무지침을 근거로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도 적게 지급했으므로,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2016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수당 업무지침의 적용기준일인 2016. 3. 1. 입사한 무기계약직 행정실무사와 A씨를 비교할 때, 서울시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입사 첫 달부터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한 반면, A씨에게는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그로 인해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도 적게 지급한 것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서울시에 'A씨에 대한 금전배상과 업무지침의 개선'을 명령, 서울시가 소송을 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8조 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A씨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C고교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데 비하여 계속근로기간 및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참가인(A)과 같은 기간제근로자는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참가인이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하여 위와 같은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것은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달리 기간제근로자만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속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 중 일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만이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무기계약직 근로자 중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은 처우개선수당 중 장기근무가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장기근무가산금 미지급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환송후 원심으로서는 처우개선수당의 항목별로 그 미지급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를 심리 ·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