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회사 법인카드로 6억원어치 구입한 여직원…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형사] 회사 법인카드로 6억원어치 구입한 여직원…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기사출고 2023.07.1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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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민사 손배소에선 3억 반환, 아파트 대물변제 등 조정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는 6월 30일 회사 법인카드로 약 1년 동안 6억여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했다가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대구 수성구에 있는 회사의 재무 · 회계담당 직원 A(30 · 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81).

A씨는 입사 후 다섯 달쯤 지난 2021년 10월 22일경 자신이 알고 있는 회사 법인카드로 온라인 결제를 통해 67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2021년 9월 1일경부터 2022년 7월 28일경까지 약 1년간 같은 방법으로 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법인카드 4개로 모두 996차례에 걸쳐 6억 4,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5월 이 회사에 입사한 A씨는 회사 법인카드, 관련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의 발급 신청과 관리, 법인카드 사용내역 관리와 보고 업무를 담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각 신용카드로 피고인이 가질 물품을 구매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합계 648,624,528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 기간,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회사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23. 2. 27. A씨가 회사에게 총 5억 6,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A씨가 회사에게 3억 800만원을 반환하고 약 1억 4,1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대물변제로 제공했다. 조정 결과엔 또 A씨가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회사에 매달 5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