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에 있는 한 회사에서 총무직으로 근무하던 A(45 · 여)씨는 2017년 4월 11일경 근로자 B씨가 이미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B씨의 3월 급여 명목으로 3,779,004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회사의 법인계좌에 출금으로 표시하고 실제로는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등 2022년 8월까지 약 5년간 355차례에 걸쳐 회삿돈 11억 7,7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대출금 상환, 신용카드 결제 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6월 30일 특경가법상 횡령 유죄를 인정,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2).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회사 설립 이전의 기간을 포함하여 20년 가까이 피해회사의 대표와 함께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대표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장기간 자금 관리 업무를 맡겼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신뢰를 배신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이 경리로서의 오랜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급여나 경비의 대량이체 시 그 진실한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피해회사의 법인계좌거래내역 중 '적요' 부분을 허위로 입력하고, 이후에도 지출내역서와 각종 계좌거래내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보고함으로써,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까지 오랫동안 범행을 은폐하고 횡령행위를 계속하여 왔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횡령금을 다양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상당액이 부동산 등의 자산 취득에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횡령 범행으로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입사하기 전 피해회사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체에 근무하면서도 횡령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현재까지 자신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약 2,000여만을 횡령금과 상계했으나, 피해회복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