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분할 전 현대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이유 신설된 HD현대중공업에 시정조치 위법"
[공정] "분할 전 현대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이유 신설된 HD현대중공업에 시정조치 위법"
  • 기사출고 2023.08.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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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정거래법과 달리 하도급법에 시정조치 제재사유 승계 규정 없어"

회사 분할 전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설된 HD현대중공업에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6월 15일 HD현대중공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의 상고심(2021두55159)에서 이같이 판시, "시정명령과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앤장이 HD현대중공업을 대리했다. 공정위는 법무법인 한결이 대리했다.

현대중공업은 2010년 1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협력업체인 삼영기계에 발전소용 H32/40 엔진 실린더헤드 336개를 발주했고, 삼영기계는 발주물량의 납품을 완료했다. 현대중공업은 2013년 5월경 발전소에 납품한 H32/40 엔진에 냉각수 누수가 발생해 이를 분해하여 확인한 결과, 삼영기계로부터 납품받은 실린더헤드에 균열이 발생했음을 확인하고, 2013년 8월 삼영기계와 실린더헤드 하자의 원인, 대체품 공급과 향후 대책 등의 방안을 협의했다. 그러나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 등에 대해 두 회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하자가 발생하자, 현대중공업이 삼영기계에 하자 책임의 소재는 추후 확인하여 책임이 있는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되, 우선 고객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체품을 2015. 1. 15.까지 45개, 같은 해 2. 5.까지 63개, 같은 해 3. 10.까지 32개를 공급하여 줄 것을 요구, 이에 따라 삼영기계가 현대중공업에 2015년 1월 15일과 2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실린더헤드 108개를 납품했으나, 현대중공업은 이에 대한 하도급 대금 2억 5,500여만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 6월 물적분할해 존속법인인 한국조선해양과 신설법인인 HD현대중공업으로 나뉘어졌다. HD현대중공업이 조선, 엔진기계, 발전소 등의 사업부문을 이어받았다.

공정위가 현대중공업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분할계획서에 따라 현대중공업의 엔진기계 사업부문의 권리 ·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는 이유로 HD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내리자 HD현대중공업이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피고가 회사분할 전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여 신설회사인 원고를 상대로 재발방지 및 하도급대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조치를 명한 것은 하도급법상 시정조치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신설회사에게 시정조치명령을 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공정위가 상고했다.

대법원도 "회사 분할 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게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현행 하도급법은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신설회사에게 제재사유를 승계시키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은 "이와 같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이 회사분할 전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신설회사에게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의 제재사유를 승계시킬 수 있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이 사건 사안, 즉 회사분할 전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신설회사에게 시정조치의 제재사유가 승계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는 이를 소극적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