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한국 정부와의 투자자중재(ISDS)에서 승소한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이번에는 우리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법인세 등을 반환하라며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승원 부장판사)는 6월 30일 론스타펀드 관련 법인 9곳이 국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2017가합589455, 2018가합504178)에서 "국가는 법인세 미환급금 1,534억여원, 서울시는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152억여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모두 1,687억여원으로, 이는 론스타가 납부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세금 원금 전액이다. 재판부는 그뿐 아니라 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명했다. 법무법인 율촌이 원고들을 대리했다. 국가는 법무법인 태평양, 서울시는 S&L 파트너스가 대리했다.
원고들은 외환은행 등 한국 법인의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벨기에 등에 지주회사를 설립, 벨기에 국적의 지주회사들이 2002∼2005년 외한은행, 극동건설, 스타리스의 주식을 취득하고 배당금을 받아 배당소득이 발생했고, 2007년 6월과 8월 이 주식들을 매각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했다. 당시 외환은행, 극동건설, 스타리스는 위 지주회사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대한민국과 벨기에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한 · 벨 조세조약) 10조에 따라 배당금 중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했고, 외환은행 주식 매각을 중개한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 또한 매각대금 충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했다. 외환은행, 극동건설, 스타리스 주식의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금액은 약 1,863억원이다.
서울 역삼세무서는 2008년 7월 벨기에 국적의 중간 지주회사들은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그 상위투자자인 원고들이 외환은행 등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라고 보고, 원고들에게 약 2,204억원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원고들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법인세 등에 공제 · 충당했다. 이후 2012년 1월 외국의 합자회사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0도5950)이 선고되자 역삼세무서는 2008년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원고들에게 합계 1,763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주었다.
원고들은 그러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 법원에서 원고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7년 10월 확정되었다(대법 2014두3044, 3051). 역삼세무서는 이후 원고들에게 228억여원을 환급해주었다. 이에 원고들이 기납부세액인 1,763억여원에서 환급받은 금액 228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1,534억여원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아울러 같은 과정으로 부과되었다가 취소된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152억여원도 돌려받아야 한다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기존에 외환은행 등이 과세관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원고들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법인세에 공제 · 충당하였으므로, 이로써 원천징수는 종국적 · 확정적으로 소멸하고, 원고들의 법인세 납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반환청구권은, 원천징수에 따른 환급청구의 문제가 아닌 원고들의 법인세 환급금 청구권"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원천징수세액을 원고들의 법인세에 공제 · 충당한 것은 그 환급청구권이 원고들의 권리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은행, 증권사 등)의 환급청구권이 되살아난다고 본다면, 피고는 애초에 원고들의 권리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금으로 원고들의 법인세에 공제 충당한 결론이 되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법인세를 납부 받아 법인세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들이 법인세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법인세액 중 피고가 원고들에게 환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미환급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