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4월 27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과 의사 A씨가 "헝가리 의과대학 4곳이 국내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대학 인정요건에 충족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2022구합57923)을 각하했다. 공의모는 의사들을 회원으로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의 바람과 의지를 현실화함으로써 바람직한 한국을 이룩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받은 경우 예비시험을 거쳐 국내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가 될 수 있다. 원고들이 문제 삼은 헝가리의 4개 의과대학은 모두 보건복지부 고시인 구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에 따라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대학으로 인정되었다.
원고들은 "헝가리국은 한국 유학생에게 헝가리국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조건부 의사면허를 발급하고, 4곳의 헝가리 의과대학은 입학자격 · 입학정원 · 졸업요건 등에 관하여 해당국에서 널리 통용되는 학칙이 없으며, 한국 유학생들의 수업 편의를 위하여 모든 정규과목의 수업을 헝가리 자국어가 아닌 영어로 교습하고 있고, 한국을 포함한 외국 유학생들을 위하여 국제학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등 의료법과 구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며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의 부실한 인정심사로 말미암아 헝가리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조건부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한국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들이 대학병원에서의 수련 및 전공 선택의 기회를 침해당하고 취업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의 청구내용이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국가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또는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 자체가 소송의 대상이 되고 그 법률관계의 권리주체인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게 된다"고 전제하고, "행정소송에 있어서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현재의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만이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뿐(대법원 91누1974 판결 참조)"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의 청구는 헝가리 의과대학 4곳이 구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에서 정한 인정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해석을 통하여 그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구체적인 법률관계 또는 권리의무의 존부확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상 적법한 당사자소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정부법무공단이 국가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