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동향]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법동향]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기사출고 2023.06.2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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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 전화권유판매 임직원 신원 확인 가능

6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5건의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주목해 볼 만하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의 방식과 담당 임직원의 신원관리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규정, 앞으로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유동화증권 발행 제한 조건 완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의 유동화증권 발행 제한 조건을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로 완화했다. 유한회사뿐 아니라 주식회사 형태의 유동화전문회사(SPC) 또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이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율촌 입법 위클리'를 토대로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주요 법률안의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법원은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 복사 · 송달을 하기 전에 주소 등을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문판매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다단계판매업자 및 판매원 결격사유에서 제외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금융상품 계약 거래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공백을 보완했다.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임직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의 종류 및 내용 등 방문판매 목적을 미리 알리도록 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자료열람권’에 반하는 불리한 특약은 무효로 규정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업의 유동화증권 발행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제한 조건을 현행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에서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로 완화했다. 자산유동화를 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의 범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장래에 발생할 채권 및 지식재산권 등도 유동화자산 범위에 포함시켰다. 주식회사 형태의 유동화전문회사(SPC)를 허용하고, 주식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는 무기명식 주권의 발행이 가능하며,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이익준비금의 적립 의무가 면제된다. 비등록유동화증권을 포함해 모든 유동화증권의 거래참여기관, 기초자산 등 각종 유동화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기초자산의 부실 위험을 낮추기 위해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주체는 유동화 증권 지분 5%를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으로 개설 · 운영되는 약국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표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31일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은 연동제의 확산을 지원하는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기준 등을 마련하고, 위탁기업이 약정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 납품하는 시기 및 장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이 6월 1일 공포되어 당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존에 ‘환경영향평가의 기술적 심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부분을 ①기술적 심사 의견 외 ②수도법 등 관련 법령, ③기존 임시허가 조건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명시했다.

6월 7일엔 개정 미래도전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이 공포되어 당일부터 시행되었다. 현재 최대 75%까지 감면되는 사업비 환수액을 앞으로는 아예 제재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하고, 우수 과제로 선정된 사업의 연구진이 과제 종료 24개월 안에 후속 · 연계 과제를 제안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개정 지침은 현재 수행 중인 과제들에도 소급 적용된다.

외국인 투자자 계좌개설에 금감원 등록 불필요

또 개정 금융투자업규정이 6월 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6월 13일 공포되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연내 폐지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 사전 등록 없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 기존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에도 외국인 전체한도나 인별한도 관리가 필요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 등이 주요 달라진 내용이다.

6월 8일부터 시행된 개정 금융투자업규정에선 자산운용사에 대해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공동운용(co-GP) 업무의 겸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투자자가 수익률을 보고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를 선택하고, 로보어드바이저의 알고리즘에 단기 시장상황을 보다 용이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코스콤 테스트베드를 거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수익률을 광고에 활용 허용하고, 비대면 일임계약 허용 요건인 의무공시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했으며, 투자자보호를 위해 이미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알고리즘도 매 분기 점검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