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6월 9일 새 대법관으로 권영준 (52 · 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57 · 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7월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이다.
대법원은 "두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 및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갖추었고, 해박한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하였다"고 소개했다.
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은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법관 임명은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권영준 교수가 임명되면 김재형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비어있던 교수 출신 대법관 자리를 잇게 된다. 그러나 여성 대법관 퇴임에도 남성 후보자만 제청되어 여성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전체 대법관 13명 중 민유숙, 노정희, 오경미 대법관 3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권영준 교수는 1999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7년 넘게 판사로 재직하다가 2006년 서울대 법대 교수가 된 판사 출신 교수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학자라는 평을 듣고 있다. 대구 대건고, 서울대 법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재학 중 제35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민사법의 권위자이며, 박사학위는 지식재산권법을 전공해 서울대에서 받았다. 민법뿐 아니라 지식재산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국제거래법 등 폭넓은 법학 분야에서 연구하고, 30여 권의 단행본과 80여 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했다. 그 중 『저작권침해판단론』, 『민법개정안연구』(공저), 『민법학의 기본원리』는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민사재판에서 있어서 이론, 법리, 실무」는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을 받았다.
해박한 법률지식은 물론 온화한 성품과 배려심을 바탕으로 한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많은 학자와 제자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 전통적인 법학 분야에 머물지 않고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등 새롭게 대두된 사회현상과 분쟁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연구활동과 통찰력을 갖추고 있으며, 학계와 실무를 넘어 일반 사회와도 활발히 교감하고 소통하면서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 온 학자다.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건대 사대부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던 해인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IMF 외환위기 당시 2년간 대기업 법정관리 등 도산사건을 담당한 이래 도산법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았고,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회생법원장을 차례로 역임하는 등 도산법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재판제도 개선 및 지원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하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재직했다.
쌍용자동차 회생사건이 서 부장판사가 맡아 진행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15분기 연속 적자 상태였던 쌍용자동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법인회생을 신청하자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다수의 근로자와 관련 사업 종사자 및 채권자 등 수많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원만히 이끌어내 법인회생 신청 후 약 1년 11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또 세월호 침몰 참사로 선장과 선원들이 기소된 사건에서 선장의 권한이나 지위에 비추어 구조조치 불이행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살인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으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의 조치의무 불이행 도주죄,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 등에 관하여 제1심과 달리 새로운 사실인정과 법리구성을 하였다. 이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특히 매 재판 시마다 멀리서 온 유가족들에게 신상발언 기회를 제공하는 등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는 치유적 재판을 진행하여 호평을 받았다.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관하여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드물게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음을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무죄 확정판결을 받도록 하였다. 회사자금을 횡령 ‧ 배임하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교통사업자인 피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버스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 위반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도 서 부장판사가 선고한 주요 판결 중 하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