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5월 25일 대구도시철도 2호선 승강장안전문 제작 · 설치공사를 수주한 현대로템의 전 철도시스템사업실장 A씨와 철도시스템 수행팀 차장 B씨에게 법으로 금지된 일괄하도급을 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을 적용,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3노64). 양벌규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대로템 법인에 대해선 1심과 같은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환송판결에서 환송 전 항소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판결이다.
현대로템은 2015년 11월 2일경 대구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대구도시철도공사 2호선 승강장안전문(PSD) 제작 · 설치공사'를 제한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낙찰받아 대구지방조달청과 위 공사에 대해 총 공사금액 233억 7,5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해 수주했다. 그러나 A, B는 한 달 보름 뒤인 12월 17일경 현대로템의 구매팀 담당자를 통해 C사와 계약금을 177억원으로 정해 대구지하철 2호선 22개 역사의 승강장안전문을 제작 ·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는데, 지역 언론에서 일괄하도급 의혹을 제기하고 대구광역시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하자, 현대로템이 직접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사를 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12월 29일경 '설치공사는 현대로템이 직접 수행하고, 해당 공사금액을 추후 계약금액에서 정산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수정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어 B는 '위 수정물품공급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2015. 12. 17. 자로 소급 작성하여 2015. 12. 17. 자 물품공급계약서에 첨부하라'는 A의 지시에 따라 그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2015. 12. 17. 자 물품공급계약서에 첨부했다. 한편 A는 B에게 지시하여 1차수 공사 현장소장으로 하여금 2016년 3월 10일경 C사와 '공사대금을 177억원에서 125억 6,000만원으로 감액하고, 현대로템이 51억 4,000만원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A, B는 또 2016년 3월 10일경부터 2017년 6월경까지 대구 달서구에 있는 계명대역 등 공사현장에서, C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에 하도급하여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사를 시공하게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일괄하도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가 원수급인의 건실한 책임시공을 확보 · 유도함으로써 부실공사나 조잡한 시공을 방지하고 발주자의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공사 후 책임소재의 불분명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제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