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이 6월 1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과 함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세미나를 개최했다.
CP 제도란 기업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 및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이나, 그동안 CP 제도가 예규에 근거해 운영되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5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태평양 종로본사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엔 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채경목 팀장이 먼저 CP 등급평가 제도를 설명하고, 평가 준비를 위한 실무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채 팀장에 따르면, 기업이 CP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CP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내부감시체계 구축 등 8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채 팀장은 "CP 도입을 희망하지만 제도가 낯선 기업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절차 및 준비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최근에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하며 기업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CP 등급평가는 서류, 현장, 가점평가로 진행된다. 특히 가점평가의 경우 참여 기업의 적극성에 따라 가점을 많이 획득할 수 있다. 매년 평가를 신청하거나 우수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CP 관련 행사 참여, 기업의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가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CP 등급은 AAA, AA, A, B, C, D 등급으로 구분하며 2년간 유효하다. A 등급 이상의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은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거래 원사업자 벌점 경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권고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기업들로부터 CP 등급평가 신청을 받아 실질적 운영 여부를 매년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기업들이 보다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CP 등급평가 운영지침을 개선했다고 한다. 가점 항목을 신설해 신청 기업들이 높은 등급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최종 평가등급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개별 통보하며,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 외 비공개 사항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의 안준규 변호사가 국내 ESG(환경 · 사회 · 지배구조) 관련 입법 움직임에 주목하며 CP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안 변호사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출범한 후 발의된 ESG 관련 법안은 총 115건이다. 그는 "ESG 법제화 현상이 주목된다"며 "새로운 법과 규제에 따른 벌과금, 이에 따른 평판 리스크 등 기업이 당면하는 부담도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의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는 ESG의 요소 중 사회(S)와 지배구조(G)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기업 경영의 각종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안 변호사는 "기업의 CP 도입은 피할 수 없는 과제로 CP 등급평가 제도를 통해 과제를 이행하고 각종 인센티브까지 얻을 수 있는 만큼,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정비의 기회로 활용해 '일석다조(一石多鳥)'의 효과를 누리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