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기소, 유죄판결이 합의 전제 아니야…합의 취소 불가"
어린이집에서 원생이 다른 원생들로부터 폭행당하는 사고가 발생, 어린이집 운영자가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합의...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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