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 단체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회장 박철영)이 국내외 로펌들과 함께 기업법무의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세미나가 기업체 변호사들 사이에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IHCF는 지난 5월 9일 미국 로펌 디엘에이 파이퍼(DLA Piper)와 '중재판정 집행과 대응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데 이어 5월 18일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정리해고 이슈 및 23년도 주요 노동 쟁점' 주제의 인사노무 세미나를 열어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5월 18일 센트로폴리스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세미나에서, 태평양 노동그룹장인 김성수(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도입이 무효라고 판단한 판결 ▲계열사 간 전출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 ▲육아휴직 이후 전직 처분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판결 등 최근의 주요 노동판례를 소개하고, 23년 노동시장 이슈로 ▲노란봉투법 입법 ▲원청 사용자성 범위 확대 분쟁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 및 정책 방향 ▲정부 직무 · 성과급제 임금체계 개편 추진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신고를 들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코로나 19에 따른 재택근무 종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조사 시 회사는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하고,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해고의 법적 요건 등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내건 두 번째 발표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은지(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맡았다. 김 변호사는 정리해고 정의와 정당성 판단 기준을 소개한 후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등 정리해고의 요건 별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김은지 변호사는 "정리해고를 하려면 지난한 준비과정을 겪어야 하며, 교과서적인 해답이지만 평소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해야 리스크를 줄임은 물론,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세미나엔 약 50명의 사내변호사가 참석했다. 인하우스카운슬포럼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환경 및 법률 쟁점에 미리 대비하고, 유익한 법률정보와 지식을 담아갈 수 있는 유익한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