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원청 우월한 지위 이용…하도급법 위반"
A씨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아파트 건설회사의 대표로 있던 2016년 10월 28일경 아파트 신축공사 중 보강토옹벽공사와 관한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에 있어 7개 업체가 참여한 현장설...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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