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임차인에 과실 있어도 과실상계 불가"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몰래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다. 법원은 이 경우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해당 공인중개사와 연대하여 미회수 보증금 전액...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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