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가 기업법무 시장의 차세대 주자 97명을 선정, '2023 Rising Stars of Korean Law Firms' 특집으로 조명합니다. 한국 로펌의 미래를 이끌 97명의 다양한 전문성과 업무사례, 클라이언트 평가 등 그들의 돋보이는 프로필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법무법인 세종의 황태상 변호사는 변호사가 되기 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공인회계사 출신 변호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4년간 공인회계사로 근무한 경력도 있다. 세무조사대응, 조세 불복, 조세 · 회계 관련 소송 및 자문 업무를 폭넓게 수행하며, 상장사 오너일가의 가업승계, 상속 · 증여 계획 수립, 상속 · 증여세 신고와 상속 분쟁 대응 등도 그의 단골업무에 포함되어 있다.
2022년 10월 강원랜드를 대리해 받아낸 700억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전부 취소 판결이 황 변호사가 수행한 대표적인 승소사례로 소개된다. 강원랜드가 패소한, 강원랜드의 과거 과세기간에 대한 유사 판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 유사 판결과 본 사안의 차이점을 설득력 있게 지적하여 정반대의 결과를 받아낸 의미가 큰 판결이다.
강원랜드 부가세 700억 전부 취소받아
황 변호사가 강조하는 성공적인 조세자문의 노하우는 고객 및 과세관청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황 변호사는 지난해 롯데 · 교보 등 대기업 계열사의 세무조사 대응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증권사들이 고객을 상대로 보유한 채권 · 채무를 상계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증권업계의 공통적인 사안에서 주요 증권사들을 대리해 고객이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황 변호사는 연세대 로스쿨을 3기로 마치고, 2019~2020년 UC 버클리 로스쿨에 Visiting Scholar로 연수를 다녀왔다. 온라인 주석서 '온주'에서 지방세법 등 집필위원을 맡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