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건축조합원에 일반분양 세대 배정…조합 · 조합장에 연대 배상책임 인정
[민사] 재건축조합원에 일반분양 세대 배정…조합 · 조합장에 연대 배상책임 인정
  • 기사출고 2023.05.09 06: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조합원들의 동 · 호수 추첨권 박탈…위법"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분양 구간의 세대를 조합원에게 배정했다가 당시 시가와 분양가격을 고려한 평균 기대수익의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물어주게 되었다...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