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조합원들의 동 · 호수 추첨권 박탈…위법"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분양 구간의 세대를 조합원에게 배정했다가 당시 시가와 분양가격을 고려한 평균 기대수익의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물어주게 되었다...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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