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중대한 절차적 하자"
임기가 만료한 종중 회장과 총무가 소집한 종중총회 결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지현 부장판사)는 4월 19일 A종중의 종...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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