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월 30일 신고리 원전 4호기 부근에 거주하는 한 모씨 등 주민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하여 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처분을 취소하라"며 원안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2두65894)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 ·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부법무공단이 1심부터 원안위를 대리했으며, 피고참가인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김앤장이 대리했다. 원고들은 박경찬 변호사가 대리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11년 6월 원안위에 신고리 원전 4호기의 운영허가를 신청, 원안위가 2019년 2월 일부 조치 보완 등 조건을 붙여 운영을 허가하자 원고들이 소송을 냈다. 원고들 중 일부는 신고리 원전 4호기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나머지 원고들은 신고리 원전 4호기 부지 반경 80km 안에 거주하고 있다.
재판에선 원고들의 소송적격 여부가 먼저 문제 되었다. 법원에선 부지 반경 80km를 기준으로 부지 반경 80km 안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해선 소송적격을 인정하고,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에겐 소송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전 부지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은 "일본 원자력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중대사고 당시 그 발전소 반경 250km 이내 거주 주민들의 피난을 검토하였던 점, 신고리 원전 4호기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중대사고의 결과는 매우 심각하지만 발생확률이 너무 작기 때문에 환경영향이 극도로 적다'는 문구가 있는 점을 들어 운영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적격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원전의 원자로 모델, 격납건물의 체적, 안전설비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중대사고에 따른 방사성물질의 피폭 사례가 이 사건 원전에도 유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일본 원자력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중대사고 당시 그 발전소 반경 250km 이내 거주 주민들의 피난을 검토하였다거나 이 사건 원전에 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선,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중대사고에 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사고관리계획서, 다중오동작 분석에 관한 화재위험도분석서,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 등의 배출계획서 및 복합재난과 주민보호대책 등의 사항에 관하여 심사를 누락하였다거나 충분히 심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심사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