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확보와 행사에 있어 베트남이 점차 중요한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특허권 확보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서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적으로 의미가 있을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관련 시장 규모와 성장성은 어느 정도인지, 경쟁사의 제품 생산 시설이 있는지, 특허권 행사 환경은 어떠한지, 경쟁사의 출원 동향은 어떠한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인구 1억명의 대규모 소비시장
베트남은 인구 1억명에 달하는 대규모 소비시장일 뿐 아니라, 미 · 중 무역갈등으로 인해 중국의 대체 공급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력과 인프라 면에서도 경쟁국 대비 우수한 제조업 환경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여러 해외 기업들이 앞다퉈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다.
경쟁사의 제품 생산을 견제할 수단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경쟁사의 생산기지가 있는 국가에 특허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경쟁사가 베트남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전 세계로 판매하는 상황이라면, 베트남 특허로 경쟁사의 생산 물량에 대해 특허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업적으로 큰 경쟁우위를 가져갈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현재 베트남에서의 특허권 행사 환경은 어떠한지, 특허권 행사 및 권리 확보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고려할 포인트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베트남 특허권 행사 환경
베트남에서 특허권자는 특허 침해행위에 대해 행정적, 형사적, 민사적 구제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행정적 구제절차는 전문감사국, 경제경찰, 세관 등을 통한 조치로서, 소요기간이 짧고 침해품 파기와 같은 직접적인 구제조치가 가능하여 특허 침해행위를 신속하게 중단시킬 수 있다. 다만, 특허권자는 행정조치를 통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불가하고, 특허사건과 같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기술적 ·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해당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한편 형사적 구제절차의 경우 벌금을 비롯하여 강력하고 직접적인 침해자 처벌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현재 건강 제품 또는 위조품에 대한 사건 위주로만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여, 아직은 그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특허 침해의 경우에는 민사적 구제절차, 즉 특허침해소송을 통해 침해자의 유통 경로를 차단하거나 생산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베트남 법원은 특허권 침해를 인정할 경우 통상 침해금지 명령을 함께 발부한다. 참고로 침해소송 1심은 통상 8-1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유효성 다툼이 있을 경우 조금 더 긴 기간 소요). 또한 특허권의 침해와 무효는 각각 특허침해소송과 특허무효심판 절차로 이원화되어 판단되나, 침해소송 법원에서 특허 유효성 이슈도 함께 판단할 수 있다.
베트남 특허침해소송 전략
특허권자는 베트남 특허침해소송을 준비함에 있어 결정계(ex parte)로 발부받을 수 있는 베트남 지식재산권 조사 기관(VIPRI)의 의견서를 최대한 활용해 보는 것이 유리하다. VIPRI는 베트남 과학기술성 산하의 정부기관으로서, 특허권자가 청구항 침해 대비표와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의견 신청서를 제출하면 통상 4~6주 이내에 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을 신청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베트남 특허침해소송 법원은 특허 전문성을 갖춘 VIPRI의 특허 침해 여부 결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유리한 VIPRI 의견을 받게 된다면 침해소송을 매우 유리하게 끌고 나갈 수 있다. 통계적으로도 VIPRI의 의견과 관련 침해소송에서의 판단 결과가 동일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다.
이처럼 법원에서 VIPRI 의견서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특허권자로서는 VIPRI에 상세한 침해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의 실제 샘플을 제공하거나 VIPRI와의 전문가 미팅을 제안하는 등 여러 방식을 통해 유리한 의견을 신속히 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고려하면 좋겠다.
설령 특허권자가 VIPRI로부터 부정적인 의견을 받게 되더라도, 보다 설득력 있는 증거를 추가로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VIPRI 의견에 불복을 하는 방법도 있다. 한편 VIPRI 의견의 효력 기간이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는 특허침해소송 또는 행정조치에서 VIPRI 의견을 활용하기 위해 의견 제출 타이밍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하겠다.
베트남 특허권 확보 전략
그렇다면 베트남에서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 고려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베트남에서는 특허 출원의 심사기간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1)한국-베트남 PPH 제도, (2)심사청구 기간 내 우선심사신청 제도, (3)ASEAN 국가 특허청의 조사 및 심사 결과 등록된 청구항이 있는 경우 별도 신청 제도를 통해 특허출원 심사 기간의 단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나아가 베트남에는 아직 IP 전문 로펌의 수가 많지 않고 로펌 간 서비스 품질의 차이가 큰 편이므로, 권리 행사에 문제가 없는 강한 특허권을 확보해 줄 유능하고 경험이 많은 로펌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베트남 특허 출원 건수는 2018년 5,425건, 2019년 6,800건, 2020년 6,674건, 2021년 7,469건으로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허 출원 수에 비해 특허침해소송 건수가 아직 많지는 않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판매 활동이 늘면서 베트남 내 특허분쟁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마침 몇 년 전에도 국내 부품사들 간 베트남 특허침해소송이 있었고,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 라이선스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으로 소송이 합의 종결되기도 하였다. 최근 한국 중견 기업들이 베트남의 특허제도에 대한 세미나를 요청하거나 능력 있는 베트남 특허 로펌을 알려달라는 문의가 늘고 있는 현상도 이러한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적어도 베트남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라면 이제 베트남 특허전략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은 아닐까.
이승헌 변리사, 한윤준 외국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shlee6@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