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벌금 50만원 선고
A(42)씨는 2020년 5월 30일 오후 2시 30분쯤 강원도 춘천에 있는 B모텔 302호에 몰래 들어가 약 1시간 15분가량 잠을 자는 등 이용한 뒤 숙박대금 1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인근 모텔 운영자가 '알코올중독자(A)가 B모텔에 들어갔다'고 112에 신고하고, B모텔 운영자인 C씨에게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C는 CCTV를 통해 A가 모텔에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302호에서 자고 있었던 A에게 이용대금 15만원을 요청했으나 A는 이를 거절했다. 검사는 사기 혐의를 적용해 A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이용대금 내지 숙박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C를 기망한 것은 아니고, C가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B모텔 302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고, 달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공소사실의 죄명을 건조물침입으로 바꿔 항소했다.
항소심(2022노3)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2월 17일 "피고인이 C가 운영하는 B모텔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모텔 302호실에 침입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건조물침입 유죄를 인정, A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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