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카드로 선거인단에 숙식을 제공한 중소기업중앙회 전 부회장에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월 23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중앙회 전 부회장 A씨에 대한 상고심(2020도12431)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간부였던 A씨는 박성택 전 중기중앙회장 등과 공모하여 2015년 2월 27일 실시된 제25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입후보한 박씨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일 전날인 2월 26일 선거인들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프리마호텔과 인근 중식당 등에서 숙식을 제공한 혐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됐다.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53조 1항은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1호에서 '선거인에게 금전 · 물품 · 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7조 1항 2호). 박씨와 A씨는 이 선거에서 회장과 부회장으로 각 당선됐다.
A씨는 이에 앞서 위 숙식료를 아스콘조합 등의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혐의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1심과 항소심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유죄를 선고받은 A씨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와 이미 확정된 배임 혐의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놓여있으므로 면소되어야 한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부분과 확정판결 중 업무상배임 부분은 각 범죄의 구성요건 및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업무상배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박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