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갑상선암 수술 후 요양병원 입원도 '암 치료' 해당…보험금 지급하라"
[보험] "갑상선암 수술 후 요양병원 입원도 '암 치료' 해당…보험금 지급하라"
  • 기사출고 2023.02.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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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교보생명에 패소 판결

갑상선암 환자가 수술을 받은 뒤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보험사가 요양병원 입원 기간에 대한 암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요양병원 입원도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에 해당한다는 판결로, 보험 가입자에 유리한 판결이다.

1999년 위암이 발병되어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위 절제술을 받은 A씨는, 그후 갑상선암이 추가로 발견되자 2018년 1월 같은 병원에서 갑상선 전절제술과 림프절 절제술을 받았다. A씨는 위 절제술을 받은 후 수술 전에는 44~47㎏ 정도 나가던 체중이 37~38㎏에 불과하게 될 정도로 체력이 약화되고 철 결핍성 빈혈과 과민성대장증후군으로 어지러움, 피곤, 식욕부진, 소화불량, 전신쇠약 등의 증상을 보였다. A씨는 2018년 2월 7일부터 4월 3일까지 56일간 전남 여수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갑상선호르몬제 투약과 항악성종양제인 '압노바' 피하주사, 숯요법, 광선 · 온열요법 등의 건강회복 프로그램 수행, 식이요법 등의 치료를 받았다. 또 4월 23일부터 6월 13일까지 52일간 같은 병원에 다시 입원해 같은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합계 108일의 요양병원 입원일수 중 3일을 초과하는 105일 동안의 암입원급여금과 30일을 초과하는 78일 동안의 암간병자금 등 2,88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이에 앞서 1997년 12월과 1998년 5월 교보생명과 피보험자과 보험수익자를 각 A씨로 하는 '무배당 뉴마스터암치료 플러스' 보험계약 각 한 건씩을 체결했는데,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입원급여금은 3일을 초과하는 입원치료일수 1일당 10만원이고, 암간병자금은 30일을 초과하는 입원치료일수 1일당 5만원이다.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규정된 보험금 지급사유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암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에는 '암입원급여금'을, 31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에는 '암간병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교보생명보험은 "A씨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은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의정부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그러나 12월 1일 "원고가 한 입원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에 해당한다"며 "교보생명은 A씨에게 보험금으로 2,88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2021나221493). 법무법인 가인이 A씨를 대리했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결(2010다40543)을 인용,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암의 치료'는 암의 제거나 증식 억제뿐만 아니라 암으로부터 발현되는 증상의 호전 또는 암 환자의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평균인의 관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위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서 '직접'이라는 표현은 그 문구상 위치에 비추어 '암'만을 한정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암의 치료'를 한정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 '직접'이라는 표현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그 뜻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험약관의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암이나 암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입원 기간 동안 압노바 주사를 맞았는데, 압노바 주사는 항악성 종양제로 종양수술 후 재발을 예방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는바, 입원 기간 동안 원고가 받은 치료는 원고의 갑상선암 성장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하고, 더군다나 원고가 2018. 1. 18. 갑상선암 절제술 시행 직후 체력이 매우 약화되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압노바 주사를 맞고 기타 치료를 받기 위한 입원의 필요성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며 "이 사건 입원은 원고의 갑상선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가 2018년 1월 18일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갑상선암 절제술을 받은 직후 이 병원은 암이 주변 조직으로 침투되었음을 전제로 방사선 치료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A씨의 체력 저하 등을 이유로 이를 시행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갑상선암은 2018. 1. 18. 시행되었던 절제술로 치료가 완료된 것이 아니었고, 그 이후에도 암의 성장을 막기 위한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A씨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당시 요양병원에서 작성한 소견서에도 갑상선암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A씨는 요양병원 입원 기간 중 치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암환자산정특례를 적용받기도 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