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의 조웅규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도 한국 국적자의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상속 법률관계는 피상속인의 국적을 기준으로 해 상속인의 국적은 묻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는 한국법이 적용되므로 한국 상속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는 미국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미국 국제사법 일반원칙 및 미국 각 주의 관련 규정은 '부동산에 관한 무유언상속(Intestate Succession), 유언상속에 관해 부동산 소재지국의 법률이 준거법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언이 한국에 소재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할 경우 한국법이 적용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미국법과 다른 법정상속분 내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한국 상속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조 변호사는 1월 19일 열린 바른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과 미국 상속제도 비교 검토'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 상속제도는 유언 또는 신탁에 의한 상속, 유언이나 신탁이 없는 무유언상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 변호사는 그러나 "미국의 유언은 한국의 유언과 달리 집행에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유언검인절차를 거쳐야 해 유언검인절차에 대한 이해 없이 유언을 남겼다가 상속인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유언이 가지는 여러 한계를 극복할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신탁"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미국에서 신탁은 유언검인절차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설계상의 유연성, 도산 절연효과 그리고 절세효과로 인해 중요한 재산승계 수단으로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며 "특히 신탁은 피상속인이 원하는 가치를 재산승계 과정에 결부시킬 수 있는 가치상속기능, 2차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 수익자연속신탁, 승계대상인 재산을 다양한 모습의 수익권으로 변환해 승계할 수 있는 전환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어 개인상속뿐만 아니라 기업승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상속법은 기본적으로 연방법(Federal Law)이 아닌 주법(State Law)을 따른다. 조 변호사는 "각 주마다 상속에 관한 규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상속과정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주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2021년 말 현재 재외동포는 732만명, 이중 북미에만 전체 해외거주동포의 39%인 287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