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2채를 보유한 아들과 세대분리를 했더라도 아들이 부모 집에 함께 살며 생계를 함께했다면 소득세법상 1세대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부모 집을 팔아 양도소득세를 낼 때 아들의 오피스텔을 합산해 1세대 1주택 여부 등을 가려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2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 1채를 사들인 A씨는 2014년 같은 지역의 주택을 임차해 아내, 두 아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A씨는 2019년 3월 서초구 아파트를 32억 5,000만원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뒤, 본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양도소득세 1억 8,700여만원을 납부했으나, 서초세무서가 부천시와 서초구에 있는 차남(35 · 미혼) 소유 오피스텔 2채를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해 A씨에게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가산세 포함 8억 1,7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2021구합87354)을 냈다. 차남은 2015년 부천 오피스텔을 9,000만원에 매수했고, 2018년 10월엔 서초 오피스텔을 1억 6,500만원에 사들인 뒤 같은해 12월 3일 서초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며 A씨와 세대를 분리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1월 24일 "차남은 원고와 원고의 거주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부과한 A씨에 대한 양도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99두1649 등)을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은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그들이 별도로 독립세대를 이룬 때에 한하여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때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차남이 비록 원고의 주택 양도일 전인 2018. 12. 3. 서초 오피스텔로 전입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서초 오피스텔의 임차인은 '전세기간 만료일까지 서초 오피스텔에서 혼자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차남의 2018. 7. 1.부터 2019. 6. 30.까지의 교통카드 내역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차남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거주주택 인근의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에서 근무지인 '문래역'까지 지하철로 출퇴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차남은 서초 오피스텔로 세대분리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에도 거주주택에서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거주주택은 단층 구조의 아파트로서 출입구, 거실 및 주방 등을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실제로 원고와 차남이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차남이 원고와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고에게 주거비용을 지급한 바 없으며, 그들이 주거공간을 구분하여 별도로 생활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택 양도 당시 원고가 차남과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차남은 부천 오피스텔 매매대금 9,000만원 중 8,500만원에 대해 매수 당시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으며, 서초 오피스텔은 매매대금 중 1억 6,500만원 중 1억 4,500만원에 대해 당시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했다. 또 원고의 거주주택은 공급면적 134.93㎡, 전용면적 101.35㎡의 단층 아파트로, 침실 4개, 화장실 2개, 거실 1개, 주방 1개, 출입문 1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차남으로 하여금 주택 양도일 직전에 세대분리를 하도록 하였던 것으로까지 보이지는 않고, 원고는 자신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비과세요건(이 사건 주택의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성립한다)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형평의 원칙상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내용은 일의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될 것이 요구된다"며 "이러한 점에서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