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기업에서 책임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용접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구축 업무를 담당하던 A(50)씨는 2020년 8월경 협력업체의 실운영자인 B(45)씨에게 '향후 회사에서 발주할 '캐리지 용접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용역을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줄 테니 앞으로 잘 해보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다시 B에게 "법인카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A는 2020년 8월 5일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B의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위 용역을 낙찰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향후 발주하는 다른 기술개발용역도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B로부터 기업은행 법인카드 1매를 받아 그때부터 2021년 10월까지 모두 408차례에 걸쳐 3,000여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B는 위 용역을 비롯해 A가 근무하는 대기업이 발주한 용역들을 따냈다. A는 입찰예정가격을 사전에 B에게 알려주고,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들러리 업체에게는 입찰예정가격보다 비싼 금액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B의 업체가 용역을 따낼 수 있도록 했다.
울산지법 노서영 판사는 12월 22일 배임수재와 입찰방해 혐의를 적용,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3,000여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2733). 배임증재와 입찰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B가 소속된 회사의 대표이사(29)는 수동적으로 범행(입찰방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노 판사는 "A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오랜 기간 반복하여 합계 3,000만원에 가까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회사의 입찰예정가격을 알려주고 공정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낙찰받게 하는 등 거래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실제로 나아가기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