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에 심영 연세대 교수
법무부가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IT 기술 발전에 발맞추는 방향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2월 5일 상사법 제 ‧ 개정 및 연구를 위한 자문기구인 '상법 특별위원회' 위원 11명을 위촉했다. 심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전자주주총회 도입, 물적분할시 주주보호 강화방안 등 향후 상사법 개정 방향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동훈 장관은 위촉식에서 "민상사 기본법제는 자유시장경제 법질서 인프라의 핵심으로, 상법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특히 오랜 난제였던 ①물적분할시 주주 보호방안, ②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대해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상법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심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위원장)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천경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태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권창환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강우준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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