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방송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전 대표이사 등의 범죄행위를 숨긴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새벽 시간대인 오전 2시부터 오전 8시까지 방송을 못하게 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월 30일 롯데홈쇼핑이 "6개월간 방송송출을 금지하는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2두33620)에서 롯데홈쇼핑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지평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대리했다. 롯데홈쇼핑은 김앤장과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했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 · 제출해 재승인을 받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2016년 5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6개월간 매일 프라임 시간대인 오전 8~11시까지, 오후 8~11시까지 6시간 방송송출을 금지하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롯데홈쇼핑이 전 대표이사와 전 생활부문장의 배임수재 행위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작성 · 제출함으로써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았다'고 처분사유를 들었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이 행정소송을 내 '처분사유는 인정되나,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이 취소되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름을 바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9년 5월 수위를 낮춰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 매일 오전 2시부터 오전 8시까지 방송송출을 금지하는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롯데홈쇼핑이 두 번째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방송법 제18조 제1항 제1호는 방송사업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은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 · 방법으로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재승인을 얻지 못할 수 있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재승인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2015. 5. 26.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을 얻었다고 판단한 원심에 방송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원심은, 2015년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유를 이유로 2018년 재승인에 따른 원고의 업무에 대하여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이 이중제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례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방송법상 재승인의 법적 성질, 이중제재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원칙의 위반 등 재량권 일탈 ·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월 1일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과, 양벌규정에 따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롯데홈쇼핑에 대한 상고심(2018도13867)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롯데홈쇼핑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3월 사실은 방송 재승인 심사대상 기간 중 배임수재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임직원의 수가 총 8명임에도 불구하고 6명이 전부인 것처럼 '사업운영과 관련한 비리 등 임직원의 범죄행위' 항목을 허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내고 재승인을 얻은 혐의(방송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