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을 얘기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다. '송무 강자'라는 명성이다. 1998년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바른은 민, 형사소송 등 소송 사건을 가장 많이 대리하는 로펌 중 한 곳이며, 220명이 넘는 한국변호사 구성에 있어서도 판, 검사 경력 등 재조 출신 변호사가 월등히 많다.
근로자 대리해 現重 통상임금 소송 승소
근로자들을 대리해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낸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사건, 근로시간 단축 규정을 신설하여 임금 삭감에 대한 불이익을 상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춰 바른이 대리한 공기업의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무효가 아니라는 서울고법 판결, 중국 CERCG 보증부 사채를 인수하여 이를 기초자산으로 1,645억원 규모의 ABCP를 발행 · 판매하는 업무를 주선한 두 증권사와 증권사 직원들에 대한 무죄판결 등 바른 송무그룹의 업무파일엔 법리 다툼이 치열하고 사회적으로 화제가 된 의미 있는 사건이 많다.
바른은 지난 2월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던 환자가 기관 내 삽관된 튜브를 스스로 제거하는 사고로 인해 사망하여 환자의 주치의와 중환자실 간호사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디지털자산팀에선 싸이월드 서비스에 관한 제반 권리를 보유한 회사를 대리해 전 경영진 회사가 제기한 '암호화폐 발행 등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기각시키는 결정을 받았다.
의료사고에 대한 무죄판결은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자가발관 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며, 싸이월드 가처분은 '메인넷토큰 지급채무'의 이행시기에 관한 의미 있는 결정이다.
'송무+자문' 특별팀 주목
'송무의 명가' 바른은 지속적으로 전문가를 영입해 자문역량을 확충하고, 최근 들어선 송무와 자문을 아우르는 현안 위주의 특별팀을 구성해 시장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출범한 '중대재해 TF', 새 정부의 금융범죄대응 확대 움직임에 발맞춰 발족한 '반부패금융경제범죄 TF', 작년부터 가동 중인 ESG팀이 대표적인 예이며, 고객의 자산 운용 설계를 토대로 상속, 자산거래, 기업승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EP(Estate Planing) 센터,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종합서비스와 함께 자율주행, 데이터, 인공지능 등 혁신산업에 특화된 법률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자산 · 혁신산업팀'도 얼마 전부터 자문수요 확대와 함께 한층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