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죄책감 등 직무상 스트레스로 조현병 발병 · 악화"
부하 병사의 사망사고로 조현병을 앓다가 사고 뒤 약 16년이 지나 극단적 선택을 한 예비역 장교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