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69억여원을 전용했다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선식 YBM홀딩스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월 29일 민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2022도1511)에서 검사의 재상고를 기각, 민 회장은 사립학교경영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앤장이 민 회장을 변호했다.
민 회장은 2012년 2월∼2016년 8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외국인학교 판교캠퍼스 교비 69억여원을 학생 교육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기소됐다. 민 회장은 자신의 모교이자 자녀 3명이 다닌 미국 하버드대에 2,700여만원을 발전기금으로 내는 등 기부 · 후원 명목으로 교비 9억 3,700여만원을 쓰고, 2005년 판교캠퍼스 신축 당시 발생한 학교 건물 공사비 대출금을 갚는 데도 60억여원을 사용했다. 민 회장은 한국외국인학교 설립자인 외국 국적의 외숙모가 이사직을 사임한 후, 감독관청으로부터 '설립자 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2009년 1월부터 이 학교를 실질적으로 경영해왔다.
민 회장은 교비 전용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2021년 4월 대법원은 "사립학교 경영자란 사립학교의 실제 내부 운영이 어떠하든 간에 감독관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거나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아 사립학교법 등 각종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사람을 말한다"며 "학교의 실질적 경영자인 민 회장이 교비 전용에 관여한 것은 맞지만 학교 설립자는 아니어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2019도 12392)을 내렸다.
이어 환송 후 원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에서 말하는 '사립학교경영자'란 사립학교의 실제적인 내부의 운영이 어떠하든 간에 감독관청인 교육감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거나 설립자변경인가를 받아 사립학교법 등의 각종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자를 말한다"고 전제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교육감으로부터 판교캠퍼스의 설립인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설립자변경인가를 받은 것도 아니어서,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에서 정한 사립학교경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민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검사의 재상고에 기한 두 번째 대법원 판결이다.
구 사립학교법 73조의2(현행법 73조)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29조 6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9조 6항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 · 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