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년을 끈 송도 국제도시 개발을 둘러싼 미국의 게일 인베스트먼트와 포스코건설과의 수조원대 국제분쟁에서 포스코건설이 게일의 청구를 100% 물리치는 완승을 거두었다.
피터앤김 · 태평양 · 클리포드 챈스 vs Wiley Rein
ICC중재로 진행된 이 중재사건에서 포스코건설을 대리한 법무법인 피터앤김은 ICC 중재판정부가 10월 28일 22.8억 달러(약 3.3조원)에 이르는 게일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중재비용 일체와 변호사비용도 모두 게일사가 부담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재무 부담과 미래경영 불투명에 대한 부담을 해소한 송도개발사업의 마무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게일 측 대리인은 미 워싱턴 DC의 Wiley Rein, 포스코건설은 피터앤김, 법무법인 태평양,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가 함께 대리했다.
사건의 발단은 4년 전으로 돌아간다. 게일사는 포스코건설과 합작 설립했던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이하 NSIC)의 흑자로 미국내에 세금 부과 문제가 발생하자 포스코건설에 세금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으나, 포스코건설이 반대하자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부도가 발생했고 채무보증을 섰던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와 질권 행사로 게일사의 지분을 확보해 새로운 파트너에게 매각해 사업을 진행했다.
게일사는 포스코건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 고의로 부도처리해 합작계약의 성실 및 협력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이번 판정에서, 포스코건설의 고의 부도 책임은 없으며 오히려 게일사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부도가 발생했다고 적시했다. 또 대위변제와 새로운 파트너로의 지분 매각도 정당한 지분 질권설정 계약에 따른 것이며, 지분을 저가 매각했다는 게일사의 주장도 기각함으로써 포스코건설이 100% 완승하는 판정을 내린 것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이번 중재는 최소금액을 투자해서 배당 등으로 엄청난 규모의 수익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합작 파트너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확보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의 이기적인 행태에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지적하고, "한국의 외국인 합작개발 사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중재로 송도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이 게일사에 있고, 게일사에서 글로벌 전문투자회사인 ACPG사, TA사로 파트너를 변경하는 과정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다고 국제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다. 또 게일사와의 악연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게 되었으며, 포스코그룹 차원에서도 재무적 부담과 미래경영 불투명을 해소하게 되어 마무리에 접어 든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이 더욱 탄력 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