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실효된 장애인자동차표지 비치했어도 일반 주차했으면 공문서부정행사 무죄"
[형사] "실효된 장애인자동차표지 비치했어도 일반 주차했으면 공문서부정행사 무죄"
  • 기사출고 2022.11.06 11: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 아니야"
A씨는 2020년 5월 20일 오후 11시 15분쯤 부산 동래구청장 명의의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보호자용)'를 장애인자동차가 아닌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에 비치한 채 ...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