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홈플러스 강서점 매장에서 피켓 시위한 노조원들, 건조물침입 무죄
[노동] 홈플러스 강서점 매장에서 피켓 시위한 노조원들, 건조물침입 무죄
  • 기사출고 2022.10.16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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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서점 관리자 평온상태 침해 안 돼"

해고와 전보에 항의하기 위해 홈플러스 강서점 매장에 들어가 피켓 시위를 했다가 업무방해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국마트산업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건조물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단이다. 대법원은 또 피케팅에 참여한 인원과 방법 등에 비춰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월 7일 업무방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국마트산업노조 간부와 조합원 7명에 대한 상고심(2021도9055)에서 피고인들에게 두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여는이 피고인들을 변호했다.

노조원들의 해고와 전보 발령과 관련 홈플러스 본사와 분쟁 중이던 피고인들은, 2020년 5월 28일 오전 11시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홈플러스 강서점을 방문한 홈플러스 대표이사 등에게 해고와 전보 발령에 대해 피케팅 등을 통해 항의하기 위해 정문을 통해 강서점 2층 매장에 들어가 다수의 손님과 직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손에 '부당해고'라는 피켓을 들고, 강서점장과 본사 임원진들을 따라다니며 "강제전배 멈추어라, 통합 운영 하지마라, 직원들이 아파한다, 부당해고 그만하라"고 약 30분간 고성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와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 · 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 · 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 ·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건조물에 관리자의 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그 건조물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2021도7087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인 피고인들이 들어간 홈플러스 강서점 2층 매장은 영업시간 중에는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이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영업시간에 손님들이 이용하는 정문과 매장 입구를 차례로 통과하여 2층 매장에 들어가면서 보안요원 등에게 제지를 받거나 보안요원이 자리를 비운 때를 노려 몰래 들어가는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지적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홈플러스 강서점 매장에 관리자의 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홈플러스 강서점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 금지 의사는 확인되지 않고, 설령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홈플러스 강서점 매장에 들어간 행위가 그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출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업무방해도 무죄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인원은 피고인들 7명이 전부인데, 그중 4명은 여성이고, 3명의 남성 중 1명은 50대인 반면에, 당시 매장 현장점검에 참여한 인원은 피해자(강서점장) 등 약 20명 이상으로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대부분 간부급 경영진이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 등과 약 1~2m 이상의 거리를 둔 채 피켓을 들고 서 있다가 피해자 등의 진행에 따라 뒤따라 다녔지 피해자 등에게 그 이상 가까이 다가가거나 피해자 등의 진행이나 업무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막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등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등에게 욕설, 협박을 하지 않았고, 공소사실과 달리 존댓말까지 사용하여 요구사항을 외쳤다"며 "많은 고객들이 방문하고 판매촉진행사가 진행되기도 하는 대형마트 식품매장에서 피고인들의 육성이 피해자의 현장점검 업무를 어렵게 할 정도의 소음이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식품매장에서 점검업무를 하던 피해자 등을 뒤따라 다니며 약 1~2m 이상의 거리를 둔 채 그 주변에서 피켓을 들고 서있거나 '강제전배 멈추세요' '일하고 싶습니다' 등을 외쳤으나, 피해자 등은 약 30분간 현장점검 업무를 계속하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