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이 9월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200여명의 금융투자협회 소속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펀드매니저들을 상대로 '역혼성단체 방지 규정 도입에 따른 해외 투자의 세무상 쟁점' 세미나를 열었다.
역혼성단체는 국내와 해외에서 세법상 취급이 다른 단체로, 예컨대 투자국에서는 법인으로 인정해 해외 투자 수익을 소재국의 소득으로 분류하지만, 소재국에서는 투과과세 단체로 취급해 투자국의 소득으로 간주하는 경우다. 양국 모두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문제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역혼성단체를 통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지난 2015년 '세원잠식 · 과세소득 이전'(BEPS) 액션 2 과제로 각국에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역혼성단체 방지 규정 도입으로 국내 기업의 현지 과세 위험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역혼성단체 방지 규정 도입에 따라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시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역혼성단체 과세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발표한 광장 김정홍 미국변호사는 OECD와 EU의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우려와 달리 "국민연금공단(NPS)과 한국투자공사(KIC) 등 비과세 단체의 투자나 유럽연합(EU) 내 공모펀드에 투자한 경우에는 과세 위험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특수관계자 간 역혼성단체를 통해 조세 회피 구조를 설계하거나 서로 짜고 거래하는 구조화 거래라면 과세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광장의 이용지 미국변호사가 '미국과 EU 아웃바운드 투자 시 과세 실무 이슈 및 대응'에 대해 발표했다. 이용지 변호사는 미국과 EU에 투자할 경우 투자 유형별로 발생 가능한 이슈가 다르다며, 이를 확인해 과세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장의 이환구 변호사와 장연호 회계사는 '투자신탁을 통한 해외 투자 시 조세조약 적용 이슈 및 대응'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변호사와 장 회계사는 "투자신탁을 통한 아웃바운드 투자는 가장 일반적인 투자 구조임에도 국내 투자신탁이 '수익적 소유자'임을 해외 당국에 설명할 수 있는 국내 세법상 명백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법적인 보완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