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일시적인 6일간 1세대 3주택자에 양도세 중과 위법"
[조세] "일시적인 6일간 1세대 3주택자에 양도세 중과 위법"
  • 기사출고 2022.10.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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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매도인 측 사정 고려해 양도주택, 대체주택 함께 보유"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대체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6일간 주택 3채를 소유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9년 10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1/2 지분씩 취득해 보유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2019년 12월 12일 다른 사람에게 이 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택)를 15억 6,000만원에 양도했다. A씨는 이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120만여원을 납부했으나, 강서세무서가 아파트 양도 당시 A씨가 조정대상지역에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일반세율에 20% 가산한 중과세율을 적용해 A씨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3,60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영등포구 아파트 양도 당시 이 아파트 외에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서울 양천구 아파트를 자신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고, 양도 6일 전인 12월 6일 서울 강서구 아파트를 배우자와 1/2지분씩 취득해 소유하고 있었다. A씨는 영등포구 아파트를 매도하고 대체주택으로 강서구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강서구 아파트의 매도인 측 사정 등을 고려해 12월 6일을 잔금일로 정해 위 일자에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최선재 판사는 8월 10일 A씨가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1구단73167)에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위법하다"며 "3,600여만원의 양도세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10두27806 등)을 인용, "투기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임대주택과 더불어 일반주택도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득세법령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주택(종전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원고는 그 소유이던 이 사건 주택에 장기간 거주하다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으로 화곡동 주택을 취득하여 이사하였으므로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6일에 불과하여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대체주택인 화곡동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9. 12. 6.부터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 전날인 2019. 12. 11.까지 6일간 대체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간단한 내부공사를 진행하였는바, 원고가 주택을 매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각 주택의 매도인/매수인과의 일정을 조율하고, 간단한 내부공사를 하기 위하여 불과 6일 동안 이 사건 주택과 대체주택의 소유권을 함께 보유하였던 기간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서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