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첫 국제투자분쟁(ISDS)인 론스타 사건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8월 31일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하여 한국 정부에게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원, 1달러당 1,300원 기준)와 이에 대한 2011. 12. 3.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8월 31일 현재 약 185억원 추산)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 이는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8억 달러(약 6.1조원) 중 약 4.6%가 인용된 결과로, 한국 정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었으나, 배상액은 청구액 대비 5%가 안 되는 판정이 나온 것이다. ISDS 등 중재 판정에 대해선 판결과 달리 상소할 수 없고 한 번의 판정으로 분쟁이 종결된다.
론스타 ISDS는 2012년 11월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 · 차별적 조치를 하였고, 국세청이 자의적 · 모순적 과세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제기되어 이번에 약 10년 만에 판정이 내려졌다.
론스타는 중재 재판에서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고 했으나,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이 자의적 · 모순적 과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해외 매각이 무산되자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팔았다.
론스타 측은 법무법인 KL 파트너스와 미국 로펌인 시들리 오스틴(Sidley Austin)이 대리했으며, 한국 정부 대리인은 법무법인 피터앤김과 태평양, 미국 로펌 아놀드앤포터(Arnold & Porter)다.
법무부는 8월 31일 오전 9시쯤 중재판정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판정문을 수령하였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