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용카드가 국외 거래에 쓰일 경우 미국 마스터카드사가 받아 가는 분담금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마스터카드사의 사업소득이지만 마스터카드사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 한미조세협약상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7월 28일 하나카드와 국민은행, 신한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한국씨티은행, 롯데카드, SHC매니지먼트 등 국내 8개 신용카드사가 "마스터카드사에 낸 분담금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남대문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8두39621)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판결 중 이와 달리 판단한 법인세 과세부분을 깨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율촌이 원고들을 대리했으며, 원고보조참가한 마스터카드사는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했다.
미국 법인인 마스터카드사와 회원자격협약과 마스터카드사의 상표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마스터카드사의 상표를 부착한 신용카드를 발급해 온 원고들은, 2007년 3월경부터 2007년 6월경까지 위 신용카드 소지자의 국내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의 0.03%와 현금서비스금액의 0.01%를 '발급사분담금'으로, 국외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 · 현금서비스금액의 0.184%를 '발급사일일분담금'으로 마스터카드에 지급했으나, 이 분담금에 관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거나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지 않았다. 마스터카드사의 상표가 부착된 신용카드는 마스터카드사가 모집 · 관리하는 해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남대문세무서 등이 국내 카드사들이 지급한 분담금이 마스터카드사의 국내 원천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에게 가산세 포함 모두 8억 5,000여만원의 법인세와 44억 3,0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원고들이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의 쟁점은 국내 카드사들이 마스터카드사에 낸 분담금의 성격이 '상표권 사용대가'(사용료소득)와 '포괄적 역무제공대가'(사업소득) 중 어느 것에 속하는지 여부. 국내 카드사들의 분담금이 마스터카드사의 상표권 사용료소득이라면, 이는 미국 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이 되므로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15%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반면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마스터카드사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다.
대법원은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발급사분담금'은 법인세 대상인 상표권 사용료소득이므로 법인세 부과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신용카드의 국내 거래에 관하여는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결제시스템이 이용될 뿐, 마스터카드사의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이 이용되지 않으므로 마스터카드가 받아 가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사용료소득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와 달리 국외 거래금액에 책정되는 '발급사일일분담금'은 그 전부가 마스터카드사의 사업소득이므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발급사일일분담금 중 발급사분담금의 산출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도 로열티이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국내 거래 분담금과 국외 거래 분담금은 명확히 구분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부가가치세는 한미조세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법을 따르는데, 이 경우 '용역의 공급 장소'가 어디인지가 중요해진다. 대법원은 마스터카드사의 상표권은 국내에서 사용되었고 마스터카드사가 국내 신용카드사들에게 제공한 역무는 그 역무 제공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용역의 공급장소를 한국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분담금과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일일분담금 모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마스터카드사 등 외국 신용카드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국내 신용카드사들로부터 받는 분담금에 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어 왔다"며 "이 판결을 통해 오랫동안 문제되어 왔던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에 관하여 그 소득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