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협회장 이종엽)이 ▲정의 · 인권 ▲변호사 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 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우수변호사 12명을 선정해 7월 25일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선정된 우수변호사는 제19회 우수변호사인 김가람(부산, 사시 52회), 김한가희(서울, 변시 3회), 방광호(경남, 사시 48회), 조용주(인천, 사시 36회), 천주현(대구, 사시 48회), 홍민호(전북, 변시 2회) 변호사와 제20회 우수변호사인 김재희(경기북부, 변시 2회), 박범진(서울, 사시 49회), 이수정(부산, 사시 47회), 한용현(서울, 변시 6회), 이광원(광주, 변시 5회), 전별(서울, 변시 3회) 변호사다. 우수변호사상은 분기별로 선정, 시상하고 있으나, 코로나 유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19회 우수변호사 시상식 개최가 유예되었다가 이번에 제20회 우수변호사 시상과 동시에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다음은 변협이 소개한 12명의 우수변호사 선정 이유다.
김가람 변호사는 조세법 전문변호사 수가 많지 않은 부산지역에서 조세행정에 있어 업무협조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조세법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 왔고, 2013년 개업한 이래 부산회 회지 '부산법조'에 한해도 빠짐없이 조세법 논문을 게재하는 등 법률제도 개선 및 문화향상에 기여했다. 또 부산동부경찰서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경찰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을 인정받아 감사장을 수여받는 등 국가 조세행정과 경찰 안보행정에 일조하여 변호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위상을 드높인 공적이 인정되었다.
김한가희 변호사는 회계 감사시 변호사조회서에 대한 비용을 미지불하는 관행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를 통해 투자자의 투자 기초자료로 이용되는 변호사조회서 내용상의 투명성은 물론 변호사조회서 회신에 있어 변호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변호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변호사 직역수호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또 만화영상진흥원의 만화인헬프데스크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최근 부흥하는 산업분야인 웹툰과 웹소설 영역에서의 작가들의 계약서 검토 및 분쟁 해결 등 작가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법률제도 개선 및 문화향상에 기여했다.
방광호 변호사는 STX 현지법인 파산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대리를 진행하여 8년간의 끈질긴 노력으로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또 (주)한국지엠 비정규직 근로자 200명을 대리하여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주장, 근로자 지위확인 및 임금지급 소송 사실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방 변호사는 소송진행 중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한국지엠의 자동차 제조 전 공정에 대해 현장검증과 수십명에 이르는 증인신문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등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인정받는데 노력하여 모범적인 변론 활동의 공적이 인정되었다.
조용주 변호사는 인천지역 발전과 사법 서비스 수준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앞장서며 인천고등법원 추진을 위한 세미나 주제발표 및 토론, 국회 앞 시위, 언론 기고 활동 등을 통해 지역 여론을 움직여 인천고등법원 추진이 시민운동으로 확대 되는데 기여했다. 또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및 인천의 노인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에 110회에 걸쳐 쌀을 기부하고 현재 20여명의 변호사가 동참하는 등 지역 현안과 어려운 이웃에 대한 끊임 없는 관심과 실천 노력을 기울이는 등 변호사 위상제고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천주현 변호사는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사법연수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과정에서 형사법을 전공한 경력을 기반으로 국민의 인권 옹호를 위한 형법의 대중화 목적에서 「수사와 변호」(박영사), 「시민과 형법」(박영사)을 발간하였고, 다양한 언론매체에 인터뷰나 칼럼을 게재하여 국민에게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정확한 해석을 소개하여 법률제도 개선 및 문화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천 변호사는 또 모범적 변론을 통해 50건이 넘는 무혐의 결정과 무죄판결을 이끌어냈다.
홍민호 변호사는 전주여성의전화 법률지원단, 한국외대 성평등센터 자문변호사 등으로 다양하게 활동하며 폭력피해여성이나 인권의 사각지대에 가려져 있는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또한 전주완산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자문변호사를 거쳐 덕진경찰서, 익산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자문변호사 활동으로 수사기관과 민원인 사이에 발생하던 불필요한 분쟁 또는 민원을 해결하는 데 일조하고, 전북회-전북지검-전북경찰청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간담회에서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고, 법률제도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시킬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등 다양한 수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홍민호 변호사는 민변 전북지부 사무국장을 역임하면서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공익소송(익산 장점마을 사건 등)에 참여하고, 청소년과 함께하는 변호사모임, 마을변호사 등 법률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상담, 자문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익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재희 변호사는 체육계 1호 미투사건으로 알려진 '17년 전 테니스코치에 의한 성폭력 손해배상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법원으로부터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성폭력 후유증으로 장애진단을 받는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최초의 판결을 이끌어냈다. 2018. 6.부터 위 사건 1심 소장을 접수하고 2021. 8. 19.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약 3년 동안 소송을 진행하며, 성폭력 피해배상 및 소멸시효의 문제점과 소멸시효 관련 민법 법률개정 및 성폭력 피해 후유증의 양상을 공론화하고, 위 사건을 승소로 이끌기 위해 다양한 방송, 연구, 집필, 해외교류 활동을 지속하여 법률제도 개선 및 문화향상에 이바지했다. 젠더폭력 전문가로서 다방면에 활동을 이어가며 적극적인 법률구조 활동으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에서 재정신청 결정을 이끌어 내는 등 변호사 위상 제고와 성인지 감수성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박범진 변호사는 2021년 한 해 동안 형사 국선변호사건에서 9건의 무죄를 받아냄으로써 모범적인 변론활동과 공익을 위해 힘쓴 공적이 인정되었다. 이와 함께 보험모집인의 근로자성을 사실상 최초로 인정한 민사사건을 대리하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보험모집인의 인권 및 법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였고, 탈북민 대상의 준법강연, 노인 대상의 상속 등 법률강연과 사금융피해자 보호를 위한 소송지원매뉴얼 책자 발간에 기여했다.
이수정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베트남 자회사를 설립하고 베트남에서 외국변호사(한국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해외시장 개척 및 한국 변호사의 새로운 업무영역을 확대한 공이 인정되었다. 이수정 변호사는 베트남에서 10여년간 외국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 진출 기업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법률 및 조세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9. 7.부터 베트남국제상사조정센터 중재인으로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을 다방면에서 조력하고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베트남 법률에 관하여 코트라와 교민소식지에 지속적으로 기고활동을 전개하였다.
한용현 변호사는 '75세의 고령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에서 산재를 인정하는 취지의 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다. 또한 전화상으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 부당해고 판결, 대형교회에서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한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8명의 근로자에 대해 복직 및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는 등 모범적인 변론활동으로 변호사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
이광원 변호사는 군 영창제도 관련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아내 영창제도 폐지 및 군 인권 개선을 이루어 내는 데 기여했다. 또 남영전구 수은유출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일제 강제 노무동원 피해자 집단소송 등 다수의 공익소송에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한편으로는 고려인마을 법률지원단 활동으로 고려인 동포들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해 매주 고려인마을을 찾아 법률구조 활동을 펼치며, 민 · 형사사건을 비롯해 산재 및 임금체불 등 다양한 고충을 해결해 주는 등 공익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전별 변호사는 범죄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조력하기 위해 2011년부터 (사)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업무를 지속하여 피해자 권리 구제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전 변호사는 최근 문제가 되는 비정규직과 관련한 연구로 노동법 박사학위를 수여받았으며, 학술등재지 '노동법논총'에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의 합리성에 관한 판단법리' 논문을 게재하는 등 법률제도 개선 및 문화향상에 기여했다. 또 청년변호사에 대한 처우개선, 멘토링 등을 통하여 청년변호사의 필요사항을 듣고, 관련 제도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